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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시장직 상실위기' 박상돈 천안시장, 대법원 법리검토 절차 개시[천안신문-천안TV]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박상돈 천안시장이 대법원에 상고한 가운데, 대법원이 22일 법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박 시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인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시정홍보용 영상 '기가도니' 제작이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라고 보았습니다. 또 공보물에 인구 50만 기준을 누락한 점에 대해선 미필적 고의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대법원이 2심 판단을 유지하면 박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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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박경귀 아산시장, 앞으로 국외출장은 자비부담 하라[천안신문] 박경귀 아산시장이 곧 취임 2주년을 맞는다. 지난 2년간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 무엇보다 취임 4개월째인 2022년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후 지금까지 법원 문턱을 넘나 드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그 중간 박 시장은 국외출장에 진심이어서 재판 일정도 미루고 국외출장을 떠났다. 오늘(28일) 기준 박 시장은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아래 협의회)가 주관하는 전국평생학습도시 기관장 역량강화 해외연수차 핀란드 수도 헬싱키에 체류 중이다. 얼마나 국외출장에 진심인지, 협의회가 희망자에 한해 신청을 받았음에도 박 시장은 "전국평생학습도시 세종·충남 대표로 간다"고 거짓말했다. 박 시장은 핀란드 방문에 앞서 일본 하마마츠시와 하코네정을 차례로 방문했다. 명분은 상호문화도시 벤치마킹과 상호업무협약 체결. 그러나 하코네정과 맺으려 했던 상호업무협약은 '체결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란 하코네정장의 원론적 답변만 얻고 말았다. 참으로 얼굴이 화끈 거리는 일이다. 혹시라도 박 시장 엄호에 나서는 '자칭' 언론인이 있을 것 같아 분명히 밝혀둔다. 인구 39만 규모의 시장이 국내 어느 ‘동’을 방문했다고 가정하자. 이 동과 업무협약을 맺으려고 문구까지 세심하게 준비해서 갔는데, 동장이 '퇴짜'를 놨다. 이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당장 담당 부서 과장·팀장은 경위서 제출을 지시 받을 것이다. 시장이 동장 앞에서 체면을 구겼으니, 실무자가 책임을 져야하는 건 당연한 일이니 말이다. 이런 일이 일본에서 벌어진 것이다. 기자는 '운 좋게' 대학원 재학시절 연수차 일본 자매학교를 방문했었다. 일본 사람들의 업무 처리방식은 꼼꼼하기로 소문났는데, 현지에 가보니 일본 자매학교 교직원들은 아예 학교가 위치한 '시' 차원에서 단기연수 온 한국 대학원생들을 맞았다. 그만큼 이들의 업무능력은 치밀했다. 여전히 일본 관료들의 업무처리 능력과 엄밀한 자료작성 기능은 그야말로 세계적이고, 그래서 기자는 연수 이후 지금껏 일본 관료들에게 경의를 잊은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런 치밀한 사람들을 상대로 아산시가 업무협약을 맺겠다고 한글·일본어·영어 버전으로 협약서를 가져갔다가 원론적 답변만 얻고 돌아왔으니, 적어도 아산시로선 단단히 체면을 구긴 것이다. 이건 박 시장 이하 담당 실·과 공무원 전원이 공개청문회에 나와 해명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아산시는 잠잠하기만 하다.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박 시장 국외출장, 유일한 성과는 ‘항공 마일리지’ 하지만 이 같은 '외교참사'에도 박 시장으로선 성과가 없지 않다. 항공 마일리지는 적립했으니 말이다. 이번 일본·북유럽 3개국 국외출장 이전 박 시장은 총 9차례 국외출장을 다녀왔다. 국외출장 총 일수는 52일. 이번 10박 12일 일정의 일본·북유럽 3개국 연수(?)까지 합치면 총 11차례, 국외출장 일수는 64일로 늘어난다. 임기 2년 중 적어도 두 달은 국외출장으로 보낸 셈이다. 이토록 자주 국외출장을 다니면서 박 시장은 늘 '시민'을 잊지 않았다. 박 시장은 국외출장 때마다 아산시민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판에 박은 듯 반복했다. 하지만 과연 박 시장의 잦은 국외출장이 시민들에게 얼마나 실익을 가져다줬는지는 의문이다. 잦은 국외출장에 대해 아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지난 16일 오전 의회동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꼼수 출장이라고 규탄했다. 박 시장이 속한 국민의힘에선 박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아산시의회 소속 의원들은 답변을 꺼리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래서 인접한 천안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과 접촉했다. 이들의 시선은 싸늘하기 그지없었다. 심지어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정신나간 짓"이라고 폄하했다. 기자가 실로 염려하는 건 아산시 공직기강이다. 박 시장이 선거로 뽑힌 시장이니 만큼 공직사회는 박 시장의 의중을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이제껏 박 시장이 보인 행태는 시정이라기보다 박 시장 개인의 사익추구라는 편이 사실에 부합한다. 잦은 국외출장이 대표적이다. 기자가 국외출장을 '물고 늘어지는' 이유도 바로 박 시장의 국외출장이 공적 이익을 추구한다기보다 그저 명분을 급조해 시비로 해외여행을 떠나는 것에 불과하다는 판단에서다. 급조된 명분이 아니라면 박 시장 일행이 왜 하코네정과 사전 기획한 업무협약을 맺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왔나? 그러나 공직사회는 내부 문제제기는커녕, 박 시장 엄호에 더 치중하는 모습이다. 명분 없는 일본·북유럽 출장이 기획 단계에서 내부 문제제기가 없었던 건, 그만큼 공직사회가 복지부동에 사로잡혀 있다는 방증이다. 자비 출장 이동환 고양시장 vs 시비 탕진 박 시장 박 시장 못지않게 국외출장으로 논란을 일으키는 지자체장이 없지 않다. 바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다. 이 시장은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총 11차례 국외출장을 다녀왔고, 여기에 더해 지난 4월 베트남으로 국외출장을 한 번 더 다녀왔다. 그러나 이 시장은 지난해 1월 미국, 올해 4월 베트남은 이 시장 자비로 다녀온 것으로 고양시청 국제협력팀을 통해 확인했다. 특히 미국 출장은 수행원 없이 단독일정을 수행했다. 국외출장 때마다 사진과 보도자료 작성을 담당할 직원을 '대동하는' 박 시장과 사뭇 대조를 이루는 모습이다. 핀란드에 머무는 박 시장에게 알린다. 양심이 있다면 속히 귀국해서 하코네정에서 벌어진 외교참사에 대해 해명하고 사과하기 바란다. 그리고 정히 시민들을 위한 국외출장임을 주장하려면, 이제 앞으로의 국외출장은 자비로 다녀와야 한다. 그리고 남은 파기환송심 재판 일정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무엇보다 재판부가 기일을 정하면 이미 잡힌 국외출장 일정이 있더라도 이를 취소하거나 실무자를 보내야 한다. 이번에 본지는 박 시장 일본 일정을 동행취재하고, 결과를 검증하고자 했다. 하지만 아산시 측에서 자료제공 요청에 제때 응하지 않아 동행취재는 무산됐다. 하지만 박 시장이 이대로 계속 시민 운운하며 외유성 국외출장을 계획하고 강행할 경우, 현지에 동행해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면밀히 감시할 것이다. 이제 그저 점잖게 ‘필봉’만으로 박 시장을 질타하는 단계는 지났다. 구체적인 행동으로 박 시장에 제동을 가할 것이다. 허언이 아님을 박 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이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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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시장직 상실위기’ 박상돈 천안시장 법리검토 개시[천안신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박상돈 천안시장이 대법원에 상고한 가운데, 대법원이 법리검토에 들어갔다. 대법원은 먼저 21일 사건을 제1부(아)에 배당하고 22일 법리검토 절차를 개시했다. 주심은 서경환 대법관이 맡았다. 서 대법관은 기본 법질서에 변화를 주는 '사법진보주의' 성향의 대법관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인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시정홍보용 영상 '기가도니' 제작이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라고 보았다. 또 공보물에 인구 50만 기준을 누락한 점에 대해선 미필적 고의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법 위반 사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하며 선고는 1심은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2·3심에서는 전심 판결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하도록” 강행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르면 대법원은 6월까지 선고해야 한다. 만약 대법원이 2심 판단을 유지하면 박 시장은 시장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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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검찰 '박경귀 아산시장 출국금지' 사건 배당, 행동 결심한 이유[천안신문] 박경귀 아산시장이 21일 일본으로 떠난 가운데 대전지방검찰청(아래 대전고검)이 오늘(22일) 오전 박경귀 아산시장을 상대로 제기된 출국금지 진정을 접수하고, 사건배당을 하겠다는 방침을 전해왔다. 여기서 하나 밝혀둬야 할 사실이 있다. 출국금지 진정서는 기자 본인이 시민 자격으로 냈고, 박경귀 시장이 일본으로 출국하기 전날인 21일 오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제출하려 했다. 하지만 천안지검은 박 시장 파기환송심이 대전고법에서 열리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 대전고검에 접수하는 게 맞다는 견해를 전했고, 이에 우편으로 대전고검에 전했다. 저간의 사정은 이렇다. 기자 신분으로 이런 행동을 벌이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 고민이 없지 않았다. 혹시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건 아닌지 계속 고민했다. 하지만 두 가지 사건을 떠올리며 박 시장에 대해 출국금지 진정을 내기로, 대신 기자가 아닌 아산시민 자격으로 내기로 마음을 정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한창이던 지난 2017년 1월 국정농단 핵심인물인 '비선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는 덴마크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그런데 경찰에 신고한 당사자는 덴마크에서 정유라의 행적을 쫓던 JTBC 이가혁 기자였다. 이를 두고 취재윤리 위반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보도는 하되 개입하지 않는다'는 저널리즘의 원칙을 어겼다는 게 논란의 핵심이었다. 하지만 이가혁 기자는 경찰에 정유라를 신고한 이유에 대해 "취재진의 존재를 알아차린 정씨 일행이 도주할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들어 결국 경찰에 정식 출동 요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정유라가 국정농단 사건 규명의 핵심 연결고리이고, 덴마크로 도피한 점을 감안해 보면 타당한 선택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또 하나는 에드워드 스노든 사건이다. 에드워드 스노든은 미국 비밀정보기관이 미국인들의 전화를 전방위적으로 감청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폭로 이후 스노든은 홍콩으로 도피했고, 그곳에서 자신의 폭로를 기사화해줄 언론인들과 접촉했다. 영국 <가디언>지의 글렌 그린월드와 유언 맥카스킬, 그리고 다큐멘터리 제작자 로라 포이트러스가 스노든과 만났다. 이들은 스노든의 폭로를 전세계에 타전했고, 동시에 스노든의 신변에 이상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이들의 도움에 힘입어 스노든은 무사히 홍콩을 빠져나가 러시아로 피신할 수 있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박 시장의 거짓말과 명분 없는 국외출장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문제제기는 필요해 보였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과 아산시민연대의 규탄성명, 민주당 시의원 일동 기자회견 말고는 이렇다 할 행동은 없었다. 오히려 일부 언론은 박 시장 측 입장만 대변하며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가 없지 않았다. 이래선 안되겠다는 판단에 방법을 찾아보던 중 출국금지 제도에 기대보기로 했다. 대전고검이 출국금지 신청을 접수한 시점은 박 시장이 출국한 5월 22일 오전이다. 그러나 대전고검과 조율한 결과 박 시장 귀국이 확실하고, 차후에 또 다시 명분 없는 출장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진정을 접수하고 사건배당을 해줄 것을 요청했고 대전고검은 이를 수용했다. 대전고검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바란다. 다만 출국금지 신청 인용여부와 무관하게, 이번 일은 시민으로서 이렇게라도 신문고를 울려야 하겠다는 마음으로 추진했다. 이 점 아산시민께서 헤아려 주시기 바란다. 오해를 막고자 대전고검에 낸 진정서 전문을 아래 공개한다. 박경귀 아산시장 출국금지 신청 진정서 전문 전 아산에 사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CA 미디어그룹 산하 <천안신문>과 계열사 <아산신문> 지역매체에서 기자로 활동 중입니다. 그러나 전 바로 오늘, 5월 20일 만큼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신청합니다. 박경귀 아산시장이 5월 21일부터 6월2일까지 일본·핀란드·에스토니아·스웨덴 등을 순방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박 시장은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형사 피의자이며 대전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이 진행중입니다. 앞서 1·2심은 시장직 상실에 해당하는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이 절차상 하자를 들어 파기환송을 선고하면서 대전고법으로 사건을 되돌려 보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는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에 대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았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박 시장은 출국금지 대상자라 할 것입니다. 더구나 박 시장은 재판 중임에도 기일을 미루며 국외출장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지자체장의 해외순방 자체가 잘못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박 시장은 취임 후 2년이 채 되지 않은 현 시점까지 2~3개월에 한 번 꼴로 국외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의 국외출장이 아산시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왔냐면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번 일본 출장에서 하마마츠시를 찾아 상호문화도시 벤치마킹을 한다 합니다. 하지만 박 시장은 매번 국외출장 때마다 벤치마킹을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게다가 하마마츠시에 이어 방문하는 하코네정은 지난해 5월에도 방문했던 곳입니다. 여기에 북유럽 3개국 출장은 전국평생학습도시 세종·충남 대표로 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산시 담당부서와 전국평생학습도시 협의회에 문의해보니 희망자에 한해 신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대통령님께서도 국외 출장을 가신다면 대통령실 수석이 국민께 브리핑을 하고 방문일정, 목적 등을 소상히 알립니다. 그러나 박경귀 시장은 이런 적이 전혀 없습니다. 지난해 10월엔 공식일정 없음이라고 공지해 놓고 베트남으로 몰래 출장을 다녀오더니 이번 일본·북유럽 방문 역시 시민이나 언론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박경귀 아산시장은 국외출장이나 다닐 때가 아닐 것입니다. 앞서 적었듯 박 시장은 6.1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1500만원 형을 선고 받았으나, 대법원이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들며 파기환송해 재판을 다시 받는 중입니다. 또 하나,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법 위반 사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하며 선고는 1심은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2·3심에서는 전심 판결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하도록” 하는 강행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강행규정에 따라 당초 오는 5월 28일을 기일로 잡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박 시장 측은 국외출장을 명분으로 내세워 난색을 표시했고, 그래서 기일은 6월 4일로 미뤄졌습니다. 재판 일정이 계속 늦춰지면서 아산시 공무원은 물론 시민들마저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박 시장은 이에 아랑곳없이 해외출장에만 골몰하는 모습입니다. 정말로 시민을 위한다면 자신의 혐의부터 벗고 국외출장을 떠나야 하지 않을까요? 이에 시민으로서 법에 호소하고자 합니다. 비록 박 시장이 선출직 공직자이고 따라서 도주 우려는 없다 하지만 분명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이고, 형이 확정되지 않았음을 이용해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국외출장을 강행하려 합니다. 더구나 대통령님께서도 국외출장을 준비하면서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데 지자체장이 비밀리에 국외출장을 떠난다는 건 월권이자 오만이라고 봅니다. 이에 아산시민으로서 청원합니다. 부디 박경귀 아산시장에게 엄중 경고조치를 하는 의미로 출국금지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신문고를 울리오니, 제 목소리에 부디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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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질의] 잦은 국외출장 논란, 박경귀 아산시장이 직접 답하라![천안신문] 박경귀 아산시장이 21일부터 오는 6월 2일까지 예정된 일본·북유럽 3개국 순방에 대해 언론에 입장을 밝혔다. 박 시장은 지난 5월 10일자 <오마이뉴스> "파기환송심 중인 박경귀 아산시장, 또 해외출장...'재판 지연' 논란"이란 제하의 기사에서 "논란거리도 아니"라고 일축했다. "(해외 출장은) 미리 계획이 되어 있던 것이고 일정에 따른 것이다. 재판이 연기된 것도 아니다. 단지 일정을 조정한 것 뿐"이라는 게 박 시장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해외 출장 일정도 재판에 관계 없이 지난 4월 1일에 이미 정해진 것"이라고 강변했다. "논란거리도 아니다"는 박 시장의 강변은 분노를 넘어 실소를 자아내게 한다. 그리고 박 시장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다고 해도 문제는 남는다. 박 시장이 정말로 논란거리가 아니라고 여긴다면 아래 네 가지 질문에 성실히 답해야 한다. 보도자료를 통해서든 박 시장이 직접 나서 공개 기자회견을 하든, 분명한 입장표명을 해야 한다. 기한은 15일 정오까지이며 박 시장과 아산시로부터 답변이 없다면 본지는 관련 보도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 아 래 - 1. 박 시장께선 이번 일본·북유럽 3개국 출장을 미리 계획했다고 언론에 밝혔다. 대통령 이하 고위 선출직공무원이 국외순방을 갈 때, 참모진 중 누군가가 나서 언론에 일정과 방문 목적 등을 상세히 브리핑 한다. 미리 계획한 국외출장이라면 왜 이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있나? 지난 10월 베트남 방문 때엔 몰래 나갔다가 적발되기도 했었다. 2. 박 시장께선 지난 2일 대전고법 파기환송심 직후 출장 목적을 묻는 언론의 질문에 '전국평생학습도시 세종·충남 대표로 간다'고 답했다. 하지만 아산시 평생학습과와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사무국에 확인한 결과 협의회 회원 중 희망자에 한해 신청을 받는다고 알려왔다. 왜 거짓말을 했나? 3. 언론에 "재판이 연기된 게 아니라 일정을 조정한 것 뿐"이라고 답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정해진 시일 내 선고를 완성해야 하는 강행규정이 있다. 재판부도 강행규정을 감안해 기일을 이번 달 28일로 잡으려 했다. 이런 와중에 국외출장을 잡아야 할 이유가 있었나? 4. 박 시장께선 5월 기준 총 9회 국외출장을 다녀왔다. 아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직결된 국외출장 사례가 있다면 말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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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세종·충남 대표로 북유럽 간다더니, 박경귀 아산시장 거짓말했다[천안신문-천안TV] [단독] 세종·충남 대표로 북유럽 간다더니, 박경귀 아산시장 거짓말했다 ■ 방송일 : 2024년 5월 13일(월) ■ 진행 : 신소영 아나운서 ■ 취재 : 지유석 기자 (앵커멘트)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받는 박경귀 아산시장은 지난 2일 열렸던 파기환송심 2차 심리에서 국외출장을 가야한다며 일정을 미뤘습니다. 그러면서 전국평생학습도시 세종·충남 대표 자격으로 간다고 목적을 밝혔는데요, 확인해 보니 거짓말이었습니다. 해외연수를 기획한 주최측은 희망자에 한해 신청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들은 박 시장이 무언가에 홀린 것 아니냐며 냉소했습니다. 지유석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취재기자) - 박경귀 아산시장은 파기환송심 재판부엔 국외출장을 간다며 기일변경을 요청하면서 정작 행선지를 묻는 질문엔 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전국평생학습도시 세종·충남 대표 자격으로 간다고만 밝혔습니다. [기자 : 어디로 출장을 가신다는 겁니까? 시민들에게 죄송하지 않으세요?] [박경귀 시장 : 시민들을 위해서 가는 것이고요] [기자 : 시민들을 위해서? 혼자서만 출장 다니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벌써 열 번째에요, 언제까지 재판만 이러고 있을 껍니까? 언제까지 재판만 받고 이러실꺼에요?] [박경귀 시장 : 평생학습도시 충남세종 대표로....] [기자 : 어딜 가시는데요?] [박경귀 시장 : 평생학습도시....] [기자 : 그러니까 어딜 가시냐고요? 재판을 받으시는 동안에 무슨 출장을 가십니까?] 하지만 아산시 평생학습과와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사무국을 통해 확인한 결과 희망자에 한해 신청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산시 평생학습과 : (기자) 연수 희망자만 하는거지 꼭 가야 하는 건 아닌 것 같네요.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공문 내용만 보더라도? (아산시 평생학습과 A 주무관) 네 그렇죠.] 이뿐만 아닙니다. 박 시장은 21일부터 24일까지 일본 하마마츠와 하코네정을 방문한 뒤 북유럽으로 떠납니다. 여성복지과는 이번 일본 방문 목적이 상호문화도시 사업 벤치마킹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판 받는 도중에 이런 국외출장이 타당한지 묻는 질문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습니다. [김은경 여성복지과장 : 그건 시장님이 판단하실 부분이잖아요] 박 시장의 행태는 공분을 샀습니다. 지역 시민단체인 아산시민연대는 이번 국외출장이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방탄용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 충남도당도 논평을 내고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박 시장은 5월 기준 총 아홉 차례 국외출장을 다녀왔고 3억 9천 여만원의 시비를 탕진했습니다. 이번 일본·북유럽 출장까지 더하면 박 시장이 탕진한 시민혈세는 4억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천안TV 지유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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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 ‘꼼수’ 북유럽 방문에 민주당 규탄 나서[천안신문] 박경귀 아산시장이 오는 25일 핀란드·에스토니아·스웨덴 등 북유럽 3개국 출장을 계획하면서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이 오늘(9일) 오후 규탄 논평을 냈다. 이와 관련, 당초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2일 오후 열린 2차 심리에서 공직선거법 사건임을 감안해 오는 28일 박 시장을 불러 피고인신문을 하려 했다. 하지만 박 시장은 북유럽 출장을 핑계로 난색을 표했고, 이에 따라 기일은 오는 6월 4일로 미뤄졌다. 이때 박 시장은 출장 이유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전국평생학습도시 세종·충남 대표로 간다"고 답했다. 그러나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사무국에 확인한 결과 희망자 신청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민주당 충남도당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은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고 대법원, 파기환송심 재판까지 이어지며 지난 2년 여 동안 사법 리스크로 인한 시정공백의 우려를 가져왔다. 여기에 외유성 국외출장 논란을 일으키며 시민의 혈세 낭비라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본인 때문에 발생한 사법 리스크에 대해 자숙의 시간을 가지며 빠른 시일 안에 마무리해야 할 당사자가 국외출장을 이유로 또 다시 재판을 미루는 것은 아산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박 시장의 거짓말에 대해선 "박 시장은 해외출장 이유로 '전국평생학습도시 세종·충남대표로 간다'고 밝혔지만 희망 지자체의 신청을 받았다는 협의회 사무국의 입장과는 다른 것으로 확인되며 거짓말 논란까지 나왔다. 어처구니가 없고 분통이 터지는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충남도당은 끝으로 "국외출장은 재판을 미루기 위한 꼼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뻔뻔한 행태를 그만두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라"며 박 시장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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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심 결론 없이 속행[천안신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 중인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이 오늘(2일) 오후 대전고법에서 열린 가운데, 심리가 오는 6월 4일 오후 한 번 더 열리게 됐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이날 심리에선 6.1지방선거 당시 선거캠프 박 모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그런데 신문 후 재판부는 박 본부장과 원룸 허위매각 의혹을 제보한 A 기자 등을 공범으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 검찰이 추가 의견서 위해 기일을 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받아들였다. 이로서 피고인신문은 다음 기일로 미뤄졌다. 게다가 박 시장 측이 20일부터 해외 출장을 떠난다며 기일을 미뤘다. (자세한 소식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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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단독] 아산시선관위, ‘박경귀 아산시장 명함동봉’ 아산시에 행정조치[천안신문] 아산시가 이순신축제 개·폐회식 초대장을 시·도의원 등 내빈에게 우편발송하면서 박경귀 아산시장 업무명함을 동봉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이는 가운데,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아산시에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했다. 아산시선관위 지도계는 오늘(30일) 오후 초대장 발송을 담당한 아산시 총무과 서무팀에 공직선거법 준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하는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알려왔다. 이와 관련, 공직선거법 제254조 2항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지도계는 "아산시가 시·도의원 등 내빈 160명을 대상으로 업무명함을 동봉해 초대장을 발송했는데, 대상을 내빈으로만 한정해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만약 서무팀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업무명함을 동봉해 발송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졌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비록 수사기관 고발은 면했지만, 박경귀 아산시장은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며 똑같은 법에 따라 벌금 80만원을 받았었다. 박 시장의 증인신문은 오는 5월 2일 오후 대전고법에서 열린다. 그리고 이번에 선관위로부터 행정조치를 받게 되면서 박 시장은 상습적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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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단독] 박경귀 아산시장, 재판 앞두고 사실조회신청...‘본질 흐리기’ 전략?[천안신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박경귀 아산시장의 심리가 오는 5월 2일 오후 대전고법에서 재개예정인 가운데 박 시장 변호인측이 지난 4일자로 아산시에 사실조회서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를 두고 '논점 흐리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 시장은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상대인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후보의 원룸 건물 허위매각의혹을 제기했다 기소돼 1·2심에서 잇달아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이 절차적 하자를 들어 파기환송했고, 이에 박 시장 측 변호인은 박 시장을 변론하면서 아산시에 사실조회를 신청한 것이다. 오세현 시장 재임 당시 원룸 건물 가치를 높일 개발사업을 벌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게 박 시장 변호인 측 입장이다. 박 시장 변호인인 법무법인 바른 노만경 변호사는 지난달 26일 오전 대전고법에서 열렸던 파기환송심에서 이 같은 입장을 재판부인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에 전했다. 이에 대해 아산시 도시개발과는 어제(23일) 오전 기자와 만나 "민간사업자와 직접 연결되는 개발사업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변 일대에 도시재생전략계획이라고 해서 아산시 전역에 도시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해서 지정해 놓은 구간 중 하나다. 이 계획의 최초 수립시점은 2016년이었다. 다른 하나는 온양중심상권 재정비촉진계획인데, 민간사업 유입을 원활하게 하고자 지구지정이나 계획수립을 미리 해놓은 걸 의미한다. 두 안 모두 개발사업은 아니고 계획일 뿐"이라고 도시개발과는 설명했다. 도시개발과 측이 낸 소견에 비추어 볼 때, 박 시장 측이 보낸 사실조회는 사건 논점에 어긋났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박 시장은 기소의 빌미가 된 보도자료·성명서에서 오 전 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집중 부각했다. 해당 보도자료·성명서에서 박 시장은 "2021년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으로 촉발된 일명 LH 사태 때 부동산 투기 의혹이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자 오 후보가 해당 부동산을 허위 매각하고 재산을 은닉한 의혹이 짙다"고 적시했다. 파기환송심 당시 검찰 측은 박 시장 측의 사실조회신청에 대해 "사건과 무관하다"고 거리를 뒀다. 재판부도 오 시장이 재산을 은닉할 목적으로 허위매각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구체적 증거를 내라고 박 시장을 압박했다. 박 시장측의 전략이 재판 일정을 늦출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오는 5월 2일 재판부는 당시 선거캠프 박 아무개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과 박 시장 피고인신문을 예고했는데, 바로 이날 변론이 종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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